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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지시전달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일정한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아도 지급인명의로 결제를 대신 전달할 수 있게 하여, 금융산업에 새로운 참가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기존의 세분화되었던 전자금융업 종류를 함수별로 허가제인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3개 업종으로 통합 및 간소화하고, 최소자본금 요건과 같은 진입규제를 완화합니다.
3.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신설하여, 계좌개설과 함께 자금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자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 대금결제업자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불결제업무를 허용합니다.
5. 이용자예탁금의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금전을 별도로 관리하고, 파산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보다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우선 반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6.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감독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혼동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규율하며, 비대면거래에서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맞추어 전자금융업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쟁 촉진과 혁신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디지털금융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핀테크와 같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나 기존 금융업계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