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이용자가 금융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인정.
3. 침해사고의 범위를 확장하여, 규모가 크거나 중대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게 의무 부과 및 대응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어기거나, 중대한 사고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책임을 지도록 강화하고, 침해사고의 범위를 넓혀 금융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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