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8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서명키의 유출을 전자적 침해행위의 범위에 포함시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이러한 유출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도록 함.
2.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이를 통해 가능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사고 예방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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