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계좌도 '접근매체'에 포함되도록 변경, 이전에는 가상계좌가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범죄에 사용됨을 제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 이로 인해 가상계좌를 통한 범죄,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같은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3. 전체적으로 이 법률안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금융거래 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를 줄이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전자금융거래 법령을 현대의 기술 발전과 시장 현실에 맞춰 갱신하여 사용자의 금융거래를 더욱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시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가상계좌를 접근매체로 취급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력을 높여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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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