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부과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입증 책임을 전자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게 넘기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금융사고인지를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입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피해자가 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받은 이용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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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