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42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금융보안을 책임지도록 할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이들은 보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매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금융보안 체계 및 전자금융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이용자가 납입한 금액을 전자금융업자가 은행 등에서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청구권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설정합니다.
4. 전자금융업자가 금융 플랫폼 운영에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의 보호를 강화하여 그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보안 시스템을 향상하고, 이용자의 재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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