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2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금융보안을 책임지도록 할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이들은 보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매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금융보안 체계 및 전자금융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이용자가 납입한 금액을 전자금융업자가 은행 등에서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청구권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설정합니다.

4. 전자금융업자가 금융 플랫폼 운영에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의 보호를 강화하여 그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보안 시스템을 향상하고, 이용자의 재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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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