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 책임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강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보안 관리 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2.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보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3.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제재 강화: 전자금융정보 유출이나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 얻을 이익을 고려하여 징벌적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4.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보안 취약점 보완이나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 5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정부의 보안 개선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화되는 해킹 위협에 대응하여 금융권의 정보보호 책임 체계를 바로잡고, 엄격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과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