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를 대행한 자는 잔액 환급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2.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가 지불한 금액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3. 무등록된 업자에게 금융당국이 조치 또는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항을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관리를 투명하게 하여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미등록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사각지대를 막고 건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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