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수단 부정유통행위 방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5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한 후불결제시스템의 악용 방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리구매로 이용하여 현금을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규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가장하거나 전자지급수단으로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범위의 확대: 현재는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통한 현금 유통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지만, 전자자금이체나 전자화폐 등의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현금 유통 시스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금융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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