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수단 부정유통행위 방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5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한 후불결제시스템의 악용 방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리구매로 이용하여 현금을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규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가장하거나 전자지급수단으로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범위의 확대: 현재는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통한 현금 유통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지만, 전자자금이체나 전자화폐 등의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현금 유통 시스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금융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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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