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장애시 손해배상 제도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 거래 시 발생하는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의무화합니다.
2. 손해 입증 및 배상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손해배상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화하고, 투자자의 손해 입증의 책임을 개별 증권사별로 상이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3.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관리·운영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전산장애를 예방하고 인력, 기술, 인프라, 예산 등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에 따르는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표준지침을 통해 손해 입증 및 배상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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