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와 관련하여 사전에 받은 선불충전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여 은행에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 선불충전금은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3.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기관의 선불충전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나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이용자에게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2인

error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규제 법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