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 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1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업체들은 고객이 충전한 돈(선불충전금)을 자기 돈과 따로 관리하게끔 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기관을 통해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2. 다만, 해당 업체가 보증기관과 계약을 맺어 지급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예외를 두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지급불능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돈을 더 잘 보호하고, 전자금융거래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간편결제나 송금과 같은 지급결제서비스가 커지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이 많아진 상황에서, 만일 업체가 경영상 문제로 돈을 내놓을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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