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통화의 정의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가상통화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나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되며,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나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됨.

2. 가상통화취급업의 정의와 업종을 세분화하여 정의하였습니다.

  • 가상통화취급업은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관리업으로 세분화되어 정의됨.

3.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가상통화거래업자들은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함.
  • 시세조종행위나 자금세탁행위 등은 금지되며, 거래방식도 제한됨.
  • 가상통화이용자에게 설명의무가 부과됨.

이 법안은 가상통화의 증가에 대응하여 가상통화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킹사고나 투자사기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가상통화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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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