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9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통화의 정의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가상통화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나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되며,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나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됨.
2. 가상통화취급업의 정의와 업종을 세분화하여 정의하였습니다.
- 가상통화취급업은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관리업으로 세분화되어 정의됨.
3.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가상통화거래업자들은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함.
- 시세조종행위나 자금세탁행위 등은 금지되며, 거래방식도 제한됨.
- 가상통화이용자에게 설명의무가 부과됨.
이 법안은 가상통화의 증가에 대응하여 가상통화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킹사고나 투자사기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가상통화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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