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자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취약계층의 범위와 본인인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전자금융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금융회사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적절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자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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