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자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취약계층의 범위와 본인인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전자금융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금융회사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적절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자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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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