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개발보안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95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개발보안 개념의 규정: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개념을 전자금융거래에도 적용합니다.
2.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의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개발보안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3. 금융위원회의 사업 추진 근거: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개발보안 분야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개발보안 개념을 도입하고,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개발보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며,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개발보안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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