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 임원 자격요건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두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업자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형평성: 핀테크 기업과 같은 전자금융업자들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존 금융회사와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전자금융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 자격에 엄격한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3.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및 신뢰성 증진: 이 법률안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과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 금융회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전과 신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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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