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별 벌금액 현실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금 형벌이 현행법과 다르게 조정되었습니다.

2. 벌금형의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한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설정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따른 처벌을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불법 행위에 적절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금융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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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