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별 벌금액 현실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금 형벌이 현행법과 다르게 조정되었습니다.
2. 벌금형의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한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설정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따른 처벌을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불법 행위에 적절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금융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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