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 규제개편 및 이용자보호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지급인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전달하는 업체를 새로 도입하고, 해당 업체를 등록제로 운영합니다.
2.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현행 7개의 전자금융업 종류를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의 3개 업종으로 간소화하여 구분합니다.
3.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 규제 강화: 자금이체업자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예치한 금전을 받은 대금결제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정의하고,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이용자를 금융소비자로 간주하여 보호를 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금융업을 개편하여 빅테크ㆍ핀테크 업체들과 기존 금융회사 간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통화정책의 유효성 및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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