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정의 및 규정: 이 법률안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취급업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와 업무를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가상자산취급업 등록 제도: 가상자산취급업에 대한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업체들은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을 받지 않은 업체는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와 금지행위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해킹 사고나 투자 사기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화폐 거래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해킹 사고와 투자 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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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