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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3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사용자의 돈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지급 지시를 전달하여 돈 이체를 돕는 기업이 등록제로 새롭게 생깁니다. 이 기업들은 핀테크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쉽게 시장에 진입하여 간편 송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 전자금융업 다시 분류하고 진입 장벽 낮춤: 기존 세부적으로 나뉜 전자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단순화하고, 진입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구 사항을 완화해 핀테크 기업들이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은행과 비슷하게 사용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거래를 처리하는 업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서 신규 도입해, 이 업체들이 다양한 결제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서비스가 통합된 금융 플랫폼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간편송금서비스 규칙 정비: 사용자의 돈을 보유하며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특정한 자금 이체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 간편송금 서비스의 건전성을 보장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5. 전자금융업자 겸영 및 부수업무 규정: 전자금융업자가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규제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위한 위험 관리가 체계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을 지원하고,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법률 개정안은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