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지급 법안,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00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외 170인이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시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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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강득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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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이재명·강득구 등 166인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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