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지급 법안,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2000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외 170인이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시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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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이재명·강득구 등 166인
강득구강선우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기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수현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찬대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영대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문석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위성곤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병진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원택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을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조정식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추미애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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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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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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