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 정당화자 공직 임용 금지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2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외 169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수호 및 국민 통합: 이 법안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거나,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을 폄훼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헌법의 가치를 보호하며,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 공직임용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역사 왜곡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사람을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위원회 설치: 역사 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ㆍ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해 역사 왜곡행위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심사 절차: 대상 기관들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 법의 우선 적용: 정무직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을 수호하고, 과거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아 사회정의를 구현하며,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용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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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김용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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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김용만·김용만 등 165인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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