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기금을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추가하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2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 추가]: 현행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여 우선 배분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률에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합니다.
2. [타 법률과의 연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신설이 추진됨에 맞춰, 그 재원을 복권수익금으로 연계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양 법률 간 연계를 통해 재원 흐름을 법률상 확정합니다.
3. [시행 전제 및 조정 규정]: 본 개정은 관련 법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부결 또는 수정 시 본 개정안도 이에 맞게 조정됩니다. 관련 법률의 입법 결과에 따라 시행 내용이 자동 연동되도록 합니다.
4. [복권기금 배분 구조 변화]: 의무배분 항목이 확대되어 복권기금 운용 시 자살예방 분야가 우선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의무배분 대상과의 재원 배분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재원을 확보하고 복권수익금의 공익적 사용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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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정점식·김교흥 등 112인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