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수익금을 배분하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3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의 재원 확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기금에 배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복권기금 배분 대상의 확대]: 현행법에 규정된 복권기금 배분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추가(안 제23조제1항제12호)함으로써, 복권 수익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재원으로 쓰일 수 있게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컸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지원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관련 법안과의 연계 추진]: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다른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복권기금을 통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복권수익금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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