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수익금을 배분하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의 재원 확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기금에 배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복권기금 배분 대상의 확대]: 현행법에 규정된 복권기금 배분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추가(안 제23조제1항제12호)함으로써, 복권 수익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재원으로 쓰일 수 있게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컸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지원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관련 법안과의 연계 추진]: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다른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복권기금을 통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복권수익금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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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