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재원 안정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문화예술을 위한 복권기금 재원을 더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복권수익금 가운데 법으로 정해 미리 배분하는 비율을 35%에서 43%로 올리려고 해요.
-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새로 포함하려고 해요.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된 돈은 기금의 여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문화예술 관련 다른 법률안이 함께 의결되는지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라, 최종 제도는 연계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법정배분 비율 상향: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비율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43으로 올려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추가: 복권수익금을 법정으로 배분하는 기금 목록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해요.
문화예술 재원 안정화: 해마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공익배분 방식 대신 일정 비율의 재원을 문화예술 분야에 배분하려고 해요.
기금 사업 활용 확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된 금액을 기금의 각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해요.
복권기금 배분 구조 조정: 법정배분 몫이 늘어나는 만큼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공익사업에 배분되는 재원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는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법에서 정한 기금과 기관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정배분과 비용·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국가유공자 복지, 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기존 공익배분 방식은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배분액도 불확실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법정배분 대상에 넣고, 문화예술 분야가 안정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법정배분 비율 상향
현재 시행 조문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법정배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비율을 100분의 43으로 8%포인트 올려, 법정배분 재원의 전체 규모를 확대하려고 해요.
- 복권수익금이 같다면 법정배분 대상에 돌아가는 금액이 현재보다 커질 수 있어요.
- 법정배분 대상 기금과 기관별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 법정배분 몫이 늘어나는 만큼 나머지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재원 배분에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법정배분 대상 추가
현재 시행 조문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여러 기금과 기관을 법정배분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고, 늘어난 법정배분 비율 가운데 8%포인트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하려고 해요.
- 문화예술 분야가 매년 남은 재원을 경쟁적으로 배분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한 법정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들어간 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각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사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이 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 법안의 내용이 달라지면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수익금에서 법정으로 배분받는 새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 공연·창작·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재원이 안정되거나 지원 분야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 기존 법정배분 기금과 기관: 전체 법정배분 비율과 대상이 바뀌면서 기금별 배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어요.
- 복권기금으로 지원받는 공익사업: 법정배분 규모가 커지면 주거, 복지, 국가유공자 지원 등 다른 사업에 돌아가는 재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복권위원회와 정부: 기금별 자금 수요와 평가 결과를 반영해 배분 비율과 절차를 조정하고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43%의 법정배분액을 기금별로 어떤 비율로 나눌지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되는 재원이 기존 공익배분 재원을 실제로 얼마나 대체하거나 늘리는지 살펴봐야 해요.
- 법정배분 비율이 커질 때 저소득층 주거, 복지, 국가유공자 지원 등 다른 공익사업의 재원이 줄어드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과 지원 대상까지 포함하는지 정해져야 해요.
- 함께 의결되도록 전제된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저작권법 개정안의 처리 결과와 내용이 이 법안과 맞물리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은 복권수익금 중 문화예술 분야에 돌아가는 재원을 법정배분으로 안정화하려는 제안이지만, 다른 공익사업의 재원과 연계 법안의 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