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8개의 기금 등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35로 획일적으로 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2031년부터는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12.086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되, 종전에 법정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던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8개 기금 등에 대해서는 법정배분비율을 정하지 않고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복권기금을 배분하도록 하며,

과도적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8개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그 배분비율을 최대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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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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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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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