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기술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법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새로운 합성생물학 및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과 같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동 및 융복합 연구 지원: 관련 기관들 간의 공동 연구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여 생명공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3. 국제협력 강화: 생명공학 분야에서 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수준의 기술 및 인력 교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합니다.

4. 전문 인력 양성: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표준화 규정 정비: 생명공학 기술의 표준화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국내외 기술 발전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명공학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변화에 맞추어,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적 지원과 규정 정비를 통해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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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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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8표 / 총 230표

찬성 228표 · 총 투표 23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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