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7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차세대 전략기술ㆍ산업으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새로운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ㆍ산업의 전략적 지원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생명공학 육성 관련 범부처 기본계획 등 중요 정책 수립 시 규제ㆍ예산ㆍ벤처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산ㆍ학ㆍ연 등 민간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정원을 확대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ㆍ산업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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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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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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