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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