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할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시동 기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의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줄이며, 범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과 법질서 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