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신설 및 비용지원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및 자격 기준 도입 -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은 있지만,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나 성범죄 경력자 등이 운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 자격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비용 지원 규정 마련 - 어린이통학버스의 규제가 증가하면서 운영자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안전교육과 자격 기준을 도입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영자에게는 비용 지원을 제공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