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병원ᆞ시장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과 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현행법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만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은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포함합니다. 2.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 및 대책: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병원과 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인 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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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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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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