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는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원 등의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함.

그런데 각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한국어랭귀지스쿨’ 등은 실질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ㆍ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이로 인해 원거리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통학을 하는 학생이나 취약계층 아동들이 안전한 통학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교육권과 복지권 보장에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복지 시설’을 추가하여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기관, 장애아동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거리 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권ㆍ복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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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