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요건 명확화**: 운전면허를 보유한 **7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의 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를 명시적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지자체별 임의 운영 수준을 넘어 법률에 요건을 규정해 적용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근거 신설**: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령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교통비 지급**이나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정부족으로 제한적이던 혜택을 법적 근거로 제도화해 지속가능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국가의 재정 보조 도입**: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진 반납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참여로 지자체 간 **지원 격차 완화**와 사업 확대가 기대됩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 지원 근거를 담은 **제95조의2**와 국가 보조 근거인 **제138조의2 제3항**을 신설합니다. 현행법에 없던 조항을 명문화해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5. **교통안전 및 이동권 동시 강화**: 고령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유도해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합니다. 동시에 대체 이동수단 지원으로 고령층의 **교통권 보장**을 실현합니다. 이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교통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