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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