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무면허 운전 상습범 가중처벌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보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했을 때 더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함. 2.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처벌을 더 강하게 받도록 개정함 (가중처벌). 3.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편이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더욱 엄중히 다루기 위해 법을 개정함. 법안의 취지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의 위험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도로에서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