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응급환자 이송 시 사고발생 시 구조활동 방해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환자를 운반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2.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행위에 따라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3.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응급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방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하고, 응급상황에서 조치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고 발생 시에도 응급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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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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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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