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명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잔해물 처리 주체 명시**: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와 조치 규정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잔해물 수거 및 처리 지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2. **통합된 사고 처리 지시**: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공무원이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구호와 함께 잔해물 처리까지 포함된 통합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교통안전 확보**: 사고 잔해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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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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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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