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와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 통학로 인접 차선 통행 금지**: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의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여 최근 발생한 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건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