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구 개념 도입: 특정 지역에 살거나 머물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려 해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연계: 지역에 실제로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뿐 아니라 지역과 지속적인 연결을 가진 관계인구도 함께 확대하려 해요.
시·군·구 기본계획 반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에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시·도 기본계획 반영: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인구감소 대응 계획에도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 정책을 포함하려 해요.
생활인구 확대 지원 근거 확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 연결된 사람을 늘리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지역소멸 대응 방식 다변화: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맺는 여러 형태의 관계를 활용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생활인구를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요.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를 위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생활인구에 포함돼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은 인프라와 교육환경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이에 지역에 살거나 머물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연결되는 관계인구를 새로 정의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함께 늘리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2조에는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생활인구가 정의돼 있지만 관계인구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발의안은 제2조를 고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관계인구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6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5개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계획에 지역 인구 변화와 대응 전략, 중점과제, 재정지원 연계, 생활권 협력, 생활인구 확대, 재원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계획에 관계인구 확대와 관련된 시책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6조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7조는 시·도지사가 5개년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시·군·구 계획의 연계와 조정, 생활권 협력, 생활인구 확대,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광역자치단체의 기본계획에도 관계인구 확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생활인구에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안은 제15조를 고쳐 생활인구뿐 아니라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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