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은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생활반경이 넓어졌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권이 다른 사람이 늘었다는 점에 주목해요. 직주분리와 5도2촌처럼 한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는 생활 방식이 확산하면서 등록인구만으로 지역의 실제 활력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도 담겼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2025년 1월 생활인구는 약 2,577만명, 체류인구는 약 2,091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3배 수준이었어요.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주소를 추가로 등록하는 부등록지와 준주민 제도를 도입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함께 이끌려는 거예요.
발의 당시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부등록지 제도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대상 법률에 제26조의2를 신설하는 방향이 제시됐지만, 제공된 근거에는 조문 전문이나 세부 등록 절차가 담겨 있지 않아요.
발의 당시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생활 기반이나 체류 관계가 있는 사람을 준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방향이에요. 준주민의 범위와 등록 방법, 지역 정책에서의 활용 방식은 제공된 제안 설명만으로는 확정해서 말하기 어려워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창업교육 및 노후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지원 확대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활성화 위한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이주 지원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인 마련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수 및 빈집 활용 지원 법안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유치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 지역 예타 면제 및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중소기업의 인구감소지역 이전 지원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미진 인구감소지역 관리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법안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전제하여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확충조치 우선 실시 법안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장기적 지방 인구소멸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행정 재정 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보육기반 확충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장려 및 보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 방지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박물관·미술관 설립 허용 법안
인구감소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권한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투자기업 세제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섬 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