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정의 확대: 기존 법령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정의했으나, 개정안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도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출생률과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지역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지원 규정 마련: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문제를 보다 넓고 세밀한 범위에서 지원하여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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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