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박물관·미술관 설립 허용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많은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는 현행법에 의해 문화시설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제한을 완화합니다.

2.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농림지역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이 가능해져, 지역 문화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3.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문화기반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인 문화시설 부족해결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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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