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활성화 위한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 완화:

-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보다 쉽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규제 완화의 배경:

-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 구역의 토지 이용 목적이 법률에 부합해야 하지만,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산업단지가 부족해 양질의 일자리도 적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안 제28조의2)이 신설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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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