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아동복지시설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지역아동센터 같은 아동복지시설도 인구감소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아동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이들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지원하여, 인구감소지역 아동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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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