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이전 및 창업 지원 확대:

-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이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세제 혜택 도입: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이 지역 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조정 사항:

- 이 법률안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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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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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