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있지만 구체적인 특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의 수를 15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지정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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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