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체계 마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고, 이 지역들에 지방교부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 인구감소관심지역이 포함된 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구감소지역과 유사하게 인구 감소 위기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가나 다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의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가능성이 있는 관심지역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함으로써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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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6표 / 총 259표

찬성 256표 · 총 투표 25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