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문제점: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들은 우수 인력과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2. 세제 지원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안 제28조의2 신설).
3. 법률 연계 사항: 이 법률안은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장려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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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