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유학 활성화:

- 농어촌 지역에서 유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며, 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2. 외국인 유학생 지원:

- 인구감소지역 내 직업교육 시설을 외국인 유학생의 일학습병행 운영기관으로 우선 선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3. 빈집 철거 지원:

- 노후화된 빈집 철거 시 철거비용을 보상에서 제외하지 않거나 일부 지원합니다.

4. 공유지 우선 매각 및 대부: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대부하며,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5. 산지 주택 설치 허가:

-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 산지에서 주택 및 부대시설 설치를 허가합니다.

6. 섬 주민 운임 지원:

- 내항여객선 및 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섬 주민과 차량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도선사업 우선 실시:

- 소외도서지역의 도선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 완화:

- 인구감소지역 내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9.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완화합니다.

10.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의료, 문화, 체육시설 등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합니다.

11. 폐교재산의 무상대여:

-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활용 시 무상 대여할 수 있게 합니다.

12. 산업단지 지원 확대:

-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지원 시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이고 다양한 특례 및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6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